핵심 사실(Fact-check) 1심 무효 판결 → 관세 효력은 당장 ‘정지’가 원칙 1. CIT = 연방법원이자 전국 효력 ● ‘vacate’ + ‘permanent injunction’ 명령은 규정을 법률적으로 제거하고 관세 징수 행위를 금지합니다. ● 미국 관세청(CBP)은 판결 발효일 이후 해당 HS 코드에 더 이상 관세를 부과·징수하지 못하며, 이미 납부된 관세는 환급 청구 대상이 됩니다. 국제무역법원 2. 다만 ‘집행정지(stay)’ 변수 ● 정부가 CAFC나 CIT에 즉시 stay 신청 → 법원이 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”를 인정하면 관세 징수 유지가 가능. ● 자동(automatic) 정지는 아님. 신청이 기각되면 10 일 기한 종료와 동시에 관세 효력은 완전히 중단됩니다. Reuters 3. 항소 절차가 진행돼도, stay 없으면 관세는 사라진 상태 ● CAFC가 1심 판결을 뒤집으면 그때 다시 관세 부활. ● 대법원까지 가면 평균 1 ~ 2년 소요. 그동안 관세 공백 또는 ‘부활-정지’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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