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주식 하면서 이번에 처음 양도소득세 내는데요.
미래에셋증권 이용하고 있구요. 대행신청 했었어요.
세무법인에서 최종적으로 이메일로 2개의 납부고지서를 보내왔는데 (양도소득세, 지방소득세)
양도소득세 금액하고, 10%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보내왔더라구요.
그냥 이 금액만 납부서에 있는 가상계좌에 보내면 끝인가요? 추가로 할일은 없는거죠?
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뭐하는 개념이에요?
초보라서 질문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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