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5/31일에 끝나는데 집주인 어머니가 허그로 받아가라고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허그에서 전세대출반환을 하랴면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가 있어야 하는데 집주인 엄마하고만 통화했지 집주인인 딸과는 연락한 적이 없는데요..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걸까요? 만료 이틀전에 뭔가 할 수 있는건 없는지요? 또 이런 상담은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에게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때문에 전세 반환금이 꼭 필요한데 너무 날벼락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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